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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6. 26. 결정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와 공동명의로 장애인용 자동차를 등록하여 자동차세를 감면받아 오다가 세대분가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686

요지

청구인은 장애인인 청구인의 부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여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2009.1.22. 세대를 분가하였으므로 세대분가 이후부터는 자동차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건 처분은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시 부과한 것으로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거나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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