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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6. 26. 결정

종중인의 토지 취득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해당하므로 시가표준액이 아닌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0596

요지

종중인 청구인은 법인이 아닌 비법인사단으로서 청구인의 장부는 사실상 취득가격이 인정되는 법인장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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