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6. 26. 결정
토지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4년도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845
요지
청구인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00대학교가 쟁점토지를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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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00대학교가 쟁점토지를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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