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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6. 26. 결정

방화로 인하여 건물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15지0747

요지

납세자의 귀책사유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도 취득세가 감면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방화로 소실된 것을 자연재해 등과 같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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