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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6. 25. 결정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256

요지

청구인은 2010.11.29.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타인이 수령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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