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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6. 25. 결정

다주택자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736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2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다주택자가 되었고,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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