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5. 6. 25.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0726
요지
청구법인은 2014.12.30. 쟁점부동산을 대수선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5.1.12.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청구법인에게 무납부고지를 하였는바,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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