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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담배소비세기각2015. 6. 25. 결정

담배를 외항선원 등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용도외 처분을 하였다 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담배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661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담배를 외항선원 등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담배소비세를 면제받았으나, 쟁점담배를 외항선원 등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수출용으로 처분하였으므로 이는 용도외 처분에 해당하여 기 면제한 담배소비세를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쟁점담배를 외항선원 등에게 수출을 가장하여 면제 담배를 공급하였는바 이는 사실상의 조세탈루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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