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6. 25. 결정
주식을 취득하여 법인의 과점주주가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260
요지
청구인들은 2014.2.19.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60일을 경과한 후인 2014.8.27.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이미 성립한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에 매매계약 해제사실이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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