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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6. 24. 결정

취득세 중과세 대상 고급주택 판단 요건인 건축물 가액 산정시 주차장 면적은 제외되는지 여부

조심2015지0713

요지

지방세법령에 따르면 고급주택 요건 중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시에는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건축물 가액의 산정시에는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고, 건축물 가액에 주차장 시설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고려하기 어려운 바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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