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6. 24. 결정
ⓛ 실제 입주일이 아닌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보아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685
요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은 엄격해석 하여야 하는데 주택의 취득일인 2012.4.27. 해당 주택 외에 다른 2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일시적 2주택자가 아닌 3주택자(다주택자)에 해당되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주택 취득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또한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납세자의 고의·과실이나 법령의 부지(不知)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가산세 부과처분 역시 정당하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