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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6. 24.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632

요지

쟁점토지의「토지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분양대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하는 등 일정요건이 충족된 경우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사용이 가능하였던 점, 청구법인은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음에도 착공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물류사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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