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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재조사2015. 6. 22. 결정

쟁점예금계좌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2014광5152

요지

청구인의 경우 생활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국가가 제공하므로 쟁점예금계좌에 예치된 예금이 생활 또는 생계 유지에 필요한 것으로서 압류금지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쟁점예금계좌가 「국세징수법」제31조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한다는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제출한 위임장만으로는 ○○○이 청구인의 독촉장을 대리하여 수령할 권한이 있었는지 불분명한 점, 처분청 담당자가 당초 압류통지서를 보내지 아니하였다고 하였다가 추후 처분청은 일반우편으로 이를 보냈다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예금계좌의 압류처분은 처분청이 독촉장 및 압류통지서의 적법한 송달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함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의 OOO 예금계좌를 압류한 처분은 독촉장 및 압류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압류취소 여부를 결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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