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15. 6. 22. 결정
법인이 서울특별시로 전입 전에 취득하고 전입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본점 전입한 이후의 부동산등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4지2118
요지
“본점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본점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바 본점을 대도시 내로 전입한 이후로부터 5년 이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토지에 대한 취득 등기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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