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6. 22. 결정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창업보육센터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학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학술연구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0161
요지
청구법인은 입주기업에게 경영, 기술분야에 대한 지원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학교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학술연구단체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에서 청구법인의 학술연구와 발표 등 학술연구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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