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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6. 19. 결정

임차인이 본인의 자금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임대인에게 기부채납하는 과정에서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임차인이 실시한 인테리어공사 비용 등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의 적법 여부

조심2015지0456

요지

임차인이 본인의 자금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임대인에게 기부채납하는 과정에서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임차인이 실시한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한 비용은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간접비용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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