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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취소2015. 6. 19. 결정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조심2015지0648

요지

자동차세 등에 대해 법인 주소지로 수차례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없음’으로 반송되어 과세청은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공시송달 하였으나 폐업한지 3년 6개월이 경과한 법인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점, 대표이사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송달하지 않고 그대로 공시송달하거나 납세고지서가 도달한 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적법한 송달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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