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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10. 8. 결정

영업양도 시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대부금 상환

퇴직연금복지과-4352

요지

• (상황) A공사에서는 B시 5개 구로부터 청소사업을 위탁(대행)받아 운영해 왔으며,해당 사업을 ʼ22.1월 신설 예정인 지방자치단체조합(B시 0개 구로 구성)으로 이관 계획(ʼ21.12월 예정)   - 공사에서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의 이관사항은 청소사업의 모든 영업양도(인적・물적)이며, 공사는 현 청소사업 소속 근로자 전원에 대하여 퇴직(의원면직)처리 예정이며, 근로자들은 신설 조합으로 신규 입사(고용승계) 예정 •(질의1) 청소사업의 영업양도(인적・물적)로 인한 A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제1항 에 따른 기금 분할 대상으로, 기금 분할이 가능한지 • (질의2)A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결정 시 분할대상(신설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기금을 설립하지 않을 경우 기금을 노동조합 또는 조합의 근로자들에게 분할할 수 있는지 • (질의3) ʼ21.7월 기준 청소사업 소속 근로자 152명에게 946백만원을 대부한 상황인데, A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관리지침에 따르면 퇴직 1개월 전에 대부원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함. 이 때, 청소사업 소속 근로자들이 대부 시 약정했던 대부약정기간동안 상환 유예를 요구할 경우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는지 △ A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관리지침 제12조(대부금의 환수) ① 대부금의 수혜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대부원리금 잔액을 일시 상환한다  1. 퇴직 시: 퇴직 1월 전  <이하 생략>△ A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근로자 간 각서 주요내용  1. 대부금을 대부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대부금 관리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대부금을 즉시 반환  2. 대부원리금을 대부일의 익월부터 매월 급여에서 공제 납부하며, 부득이한 경우 급여 및 퇴직금 공제 시 타 채권에 우선하여 공제

해석례 전문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제1항 에따라 사업의 분할・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할 수 있는 바, ʻ영업의양도ʼ란 일정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대법원 2005.6.9. 선고2002다70822 판결 등)으로, 영업의 양도를 통해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인적・물적 조직의 일부가분리되어 그 일체로서 타 사업장으로 이관되는 것이라면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제1항 에 따른 사업의 분할합병으로 보아 기금법인도 분할합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귀 공사의 청소 분야에서 근로하던 근로자가 퇴직(의원면직)하고 신설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재입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제1항 에 따른 기금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사유로 볼 수는 없을 것임. (질의2) 기금법인의 분할은 1개 기금법인의 재산을 수 개의 기금법인으로 분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귀 공사의 기금법인을 분할할 수 있는지 또는 신설되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기금법인이 설립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기금법인의 재산을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들에게 분할(배분)할 수는 없음. (질의3) 「근로복지기본법 」은 대부금의 상환시기, 상환방법, 상환유예 등에 대해서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금법인의 정관이나 대부규정, 대부약정서(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서 정한 방법이나 채권자・채무자 간의 협의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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