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10. 1. 결정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의 안전보건교육 초빙강사 가능 여부
산재예방지원과-622
요지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별표1에 따른 강사 기준을 만족하는 강사를 초빙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강사 또는 강사가 속한 단체가 교육 이수증을 발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 요청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강사 초빙 포함)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 외의 기관 또는 사람이 발급한 이수증 또는 수료증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 교육을 실시한 사업주가 교육일지, 강사 자격에 관한 증명서 등 적법한 교육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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