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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9. 13. 결정

폐업한지 10년이상 경과한 사업장의 사내기금법인 해산

퇴직연금복지과-4083

요지

• (상황) ʼ07년에 법인A를 매각하고 법인B를 새로 설립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법인A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법인B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분할   - 법인A가 ʼ10.12.31. 기준으로 폐업(국세청 확인)하여 A기금법인을 해산하고자 함   -이 때, A기금법인을 해산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법인A의 폐업 확인서라고 하는데, 이는 관할 세무서에서 법원 명령이 없으면 타 기업으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하며, 이미 10년 전에 임기가 종료된 등기원이기 때문에 새로이 근로자/사용자측 임원을 선출하여 해산 위임을 진행하여야 하는 상황 •(질의) 이미 폐업하였고, A법인과의 등기구성원도 다른 상황인데, 기금의 구성원을 새로 선출하는데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현 시점에서 A기금법인 운영위원회 위원을 새로이 선출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귀 질의 상 ʻ등기원ʼ, ʻ등기구성원ʼ, ʻ기금법인 운영위원회ʼ, ʻ해산 위임ʼ 등의 용어는「근로복지기본법 」의 용어가 아니어서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의 기관(복지기금협의회 위원, 이사, 감사)은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 및 제58조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폐업한 사업장의 경우 현재 근로자와 사용자가 존재하지 않아 기금법인의 기관을 새로이 구성할 수는 없을 것임.   -다만, 사업의 폐지 등의 사유로 기금법인의 기관을 다시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민법」 제691조 를 유추적용하여 사업 폐지 당시 기금법인(귀 질의 상 ʻA기금법인ʼ)의 기관 구성원이 기금법인의 해산 및 청산 등의 목적 범위 내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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