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의 ʻ기본재산 총액ʼ의 의미
퇴직연금복지과-4034
요지
• (상황) 甲기금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따른 기본재산 증가 및 사용, 잔액 현황은 아래와 같음  - (1차 연도) 10억원 출연, 5억원 사용(기본재산 총액 10억, 사용 5억, 잔액 5억)  - (2차 연도) 10억원 출연, 5억원 사용(당해연도 기본재산 증가 10억, 사용 5억, 당해연도 사용 후 잔액 5억/기본재산 총액(누계) 20억, 사용 누계 10억, 사용 후 잔액 10억)  - (3차 연도) 10억원 출연, 5억원 사용(당해연도 기본재산 증가 10억, 사용 5억, 당해연도 사용 후 잔액 5억/기본재산 총액(누계) 30억, 사용 누계 15억, 사용 후 잔액 15억)  - 甲회사의 자본금은 40억원이고, 甲회사는 4차 연도에 10억원을 출연하려 함• (질의1) 甲기금법인이 4차 연도에 10억원 출연 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10억원인지 5억원인지• (질의2)「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와 제5항, 제7항의 기본재산 총액이 그동안 출연받은 재산 총액(누계액)을 의미하는지, 사용 후 잔액(순증액)을 의미하는지
해석례 전문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사업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100분의 50(중소기업 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질의2)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 제5항 및 제7항 의 ʻʻ기본재산 총액ʼʼ이란 직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현재 남아있는 기본재산의 총액을 의미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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