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6. 18. 결정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0205
요지
「지방세법」 제13조의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부동산을 취득한 때의 현황이 객관적으로 법령이 규정한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비록 임대차계약 당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영업할 수 없다는 특약조건을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조건 위반을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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