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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5. 6. 18. 결정

1. 가전제품 등 취득비용, 관리시스템 설치비용,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 등이 아파트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조경공사비용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15지0546

요지

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커뮤니티센터 내의 냉장고·빔 프로젝트 및 주방가구는 빌트인 방식이 아니라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아파트 등의 효용과 가치를 높이는 부대설비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조합이 부담한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은 아파트의 취득 및 지목변경을 위하여 필요ㆍ불가결한 행위를 위한 부담금으로 취득가격에 포함됨이 타당하고, 조경공사에 대한 비용을 아파트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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