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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6. 18. 결정

1.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고급오락장(유흥주점)용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15지0556

요지

재산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라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으로 늦어도 2014.7.15. 재산세의 부과 및 체납 사실을 알았음에도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그러나 부동산 취득 후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않음에 변동이 없음에도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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