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6. 18. 결정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부적법한 공시송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0400
요지
납세고지서가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을 할 것이 아니라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어야 하는데 1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을 뿐 재송달 또는 교부송달 등의 별도의 송달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잘못이 있어 취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