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901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3가 63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1. 10.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 ○○바 ○○호 개인택시를 운행하던 자로서, 2001. 1. 11.과 2001. 4. 10. 2회에 걸쳐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청구외 백○○으로 하여금 불법으로 대리운전을 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7. 9. 청구인에 대하여 1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0년부터 운전업에 종사하여 온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로서 최근에 갑자기 건강 상태가 나빠져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대리운전을 시켰는 바, 청구인이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의사의 소견을 청취한 후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그 진단서에 의거하여 관할 구청에 개인택시 대리운전 신고를 한 후 합법적으로 대리운전을 시킨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경찰서에 늦게 출두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불법으로 대리운전을 시켰다고 단정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통보받은 후 명확한 사실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 10. 13. ○○정형외과에서 “제10-12흉추제 압박골절로 인한 만성요통”으로 진료 및 치료를 받고 3개월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 이외에 2001. 1. 11.과 2001. 4. 10. 동 병원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개인택시 대리운전 용역회사를 운영하는 청구외 변○○을 통하면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의사인 청구외 김○○을 찾아가 총 4개월분량의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관할관청에 개인택시 대리운전신고를 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행정처분요청을 받고 관련자료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의 위법행위가 명백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79조 동법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 별표 3의 1.중 위반내용란 제14호 동법시행규칙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대리운전 허위신고사실 적발통보서, 과징금부과처분서,진술서, 업무보고서, 진단서, 기소유예처분결정서, 사건송치서, 개인택시 대리운전 신고수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경찰서장이 2001. 6. 4. 피청구인에게 발송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대리운전 허위신고사실 적발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 외 4명이 대리운전 허위신고를 하였으며, 이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청구외 김○○(구속), 대리운전용역 브로커 청구외 변○○(구속)의 진술 등으로 범증 층분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외 ○○경찰서장이 2001. 5. 17.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에게 발송한 사건송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 10. 13. 김○○정형외과에서 “제10-12흉추제 압박골절로 인한 만성요통” 등으로 진료 및 치료를 받고 3개월간의 진단서를 발급받았을 뿐, 2001. 1. 11. 및 동년 4. 10. 동 병원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개인택시 대리운전 용역회사를 운영하는 청구외 변○○을 통하여 위 병원의 의사인 청구외 김○○으로부터 2회에 걸쳐 각각 3개월과 1개월 도합 4개월간의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관할 구청에 신고하였는 바, 청구인이 실제로 진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2001. 1. 11.자 등의 진료기록이 없고, 위 변○○으로부터 압수한 개인택시 대리운전자 명단 및 위 김○○, 변○○의 자백진술 등에 의하여 범증 충분하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외 부산광역시 ○○구청장의 개인택시 대리운전 신고수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 10. 18.(대리운전기간 2000. 10. 13. ~ 2001. 1. 10.), 2001. 1. 15.(대리운전기간 2001. 1. 11. ~ 4. 10.), 2001. 4. 10.(대리운전기간 2001. 4. 11. ~ 5. 9.), 2001. 5. 10.(대리운전기간 2001. 5. 10. ~ 8. 8.) 및 2001. 8. 8.(대리운전기간 2001. 8. 9. ~ 10. 12) 총 5회에 걸쳐서 질병을 사유로 개인택시 대리운전신고(1회 신고시 대리운전자 송○○, 이후 대리운전자 각 백○○)를 하여 위 서구청장이 각각 이를 수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부산광역시 ○○구 ○○동에 소재하고 있는 ○○정형외과에서 발행한 2000. 10. 13.과 2001. 1. 11. 및 2001. 4. 1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1)제10-12흉추제 압박골절(진구성)로 인한 만성요통, 2)고혈압(임상적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기 질병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부산광역시 ○○구 ○○동에 소재하고 있는 ○○병원에서 발행한 2001. 5. 9. 및 2001. 8. 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1)추간판 팽윤, 제3-4-5번 요추간, 2)퇴행성 관절염 경추부(임상적 추정, 초진일 2001. 5. 8.)”라고 기재되어 있고, 상기 병명으로 각 3개월간의 가료를 요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2001. 6. 12. 청구인의 불법 대리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과징금부과처분을 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2001. 6. 26.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건강상의 문제로 인하여 제3자에게 대리운전을 맡기고자 차량정비관리를 잘한다는 개인택시 대리운전 용역업체를 방문하여 개인택시 대리운전신고를 정상적으로 한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2001. 7. 피청구인 소속의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대리운전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별표 3의 규정에 의거하여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2001. 7. 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사) 부산지방검찰청 ○○지청에서는 청구인의 이 건 관련 허위진단서작성행사에 대하여 2001. 9. 7. 청구인의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하기로 결정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운송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구역안에서 1개의 운송계약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의 질병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1년 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 최종의 대리운전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동안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운전신고를 할 때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79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 관련 별표 3의 1.중 위반내용란 제14호의 규정에 의하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고 개인택시를 대리운전하게 한 때에는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리운전신고를 하면서 관할관청에 제출한 2001. 1. 11. 및 4. 10.자 진단서를 발급한 ○○정형외과에 청구인에 대한 당시 진료기록이 없고, 달리 청구인이 이 기간 동안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2회에 걸쳐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대리운전신고를 한 후 위 백○○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한 사실이 분명하고, 청구인이 대리운전신고를 할 당시 관할관청에서는 청구인이 첨부한 문서(진단서)를 형식적으로 심사할 수 밖에 없어 관할관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대리운전신고서를 수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대리운전신고가 적법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련법규정에 따라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