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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6. 18. 결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하지 아니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4항에 규정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당부

조심2015지0459

요지

ⓛ 금융위원회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한 후, 부동산을 취득하여야만 「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을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한 이상 이 건 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4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 부과사유 등을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가산세에 대한 산출근거와 세액 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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