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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6. 18. 결정

법인이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을 경우, 동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도 감면되는지 여부

조심2015지0302

요지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서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판매용 차량의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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