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15. 6. 18. 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여부
조심2015지0693
요지
재산세 등 납세고지서를 2012.9.14. 수령하여 2014.10.2. 이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2014.12.10.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 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심판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심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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