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6. 18. 결정
ⓛ 이 건 취득세 고지서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②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③ 이 건 보육시설을 취득세 감면대상인 영유아어린이집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0535
요지
ⓛ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부과고지일 이후에 처분청에 이 건 보육시설에 대한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가 부과된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인다. ② 일단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행위가 사후에 취소ㆍ변경된다 하여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③ 청구인과 종전 소유자인 ??교회는 계약당사자로서 각각의 권리의무 주체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보육시설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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