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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6. 17.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4지2083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상에 복합레저타운과 영농농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하여 1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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