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5. 6. 17. 결정
관할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므로 이 에 따른 지방소득세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0497
요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과세처분이 유효한 것이므로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00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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