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6. 17.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2084

요지

청구법인은 2010.7.14. 쟁점건물을 취득하고 000마트로 사용하고 있는바, 이 건 000마트의 경우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에 가격이나 이용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청구법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에 해당하므로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으며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