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6. 17.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2084
요지
청구법인은 2010.7.14. 쟁점건물을 취득하고 000마트로 사용하고 있는바, 이 건 000마트의 경우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에 가격이나 이용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청구법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에 해당하므로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으며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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