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6. 17. 결정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2091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기존주택의 가격이 미미하다거나 이를 취득할 의도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소유주택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배제할 만한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다주택자가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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