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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5. 6. 17. 결정

법인이 소유한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과점주주 주식 증가분에 대한 취득세를 골프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한 경우에 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801

요지

청구인은 2010.12.15.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 날 처분이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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