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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15. 6. 16. 결정

대도시내 주유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차업이 등록세 중과세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0612

요지

쟁점부동산은 자동세차기가 설치된 토지로서 주유소 운영업을 영위하는 토지와는 명확히 구분되어 독립적인 공간에서 세차업이 이루어지는 점, 자동세차기가 주유소 운영업에 필수불가결한 부대시설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인 주유소 운영업에 사용되는 부속토지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이 등록세 중과대상업종인 세차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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