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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취소2015. 6. 16. 결정

주택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75 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148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주택의 개념은 주택법상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임대기간이 맞지 않아 이사 등의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될 수 없었음이 확인되고, 매각하여 추징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일시적 2주택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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