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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6. 15.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4지1302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상에 00000센터를 건축하기 위하여 보조금이 필요하였으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이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유예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하나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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