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6. 15. 결정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미등기 전매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2037
요지
청구인은 2009.5.5. 종중 대표자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9.8.7.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잔금지급일에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 2009.11.17. 000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000이 2009.12.30.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종중으로부터 사실상 취득한 후 미등기 상태에서 000에게 전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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