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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6. 15. 결정

쟁점부동산 중 임대부분인 쟁점면적을 물류사업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4지1438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은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등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대의 경우도 포함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임대를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면적을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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