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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6. 15. 결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하지 아니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부동산이「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4항에 규정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당부

조심2015지0096

요지

ⓛ 금융위원회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한 후, 부동산을 취득하여야만 「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을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한 이상 이 건 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4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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