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6. 15. 결정
주택을 1가구 1주택의 상속 취득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740
요지
상속 주택을 취득할 당시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지방세법」 제15조의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감면을 받았고 당시 1가구 2주택자임이 판명될 경우 감면된 취득세 등과 관련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하게 되더라도 이의사항이 없음을 서약을 한 점,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장시간이 걸리는 점,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 점 등을 보면 처분청이 주택의 취득 신고를 사실과 달라 감면한 취득세 및 가산세를 함께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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