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6. 12. 결정
이 건 건축물을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고정식 온실로 보아 그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0677
요지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을 촬영한 내ㆍ외부 사진들에 나타난 이용현황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이 화훼, 묘목 등을 가식하여 판매하는 시설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청구인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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