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6. 11. 결정
토지를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600
요지
법인이 신축한 건축물이 토지 및 도시개발사업에 해당된다 보기 어렵고, 주택으로 보는 주택의 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등)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으로 미루어 국가 등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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