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5. 6. 11. 결정
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75 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576
요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고,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다수의 심판결정례도 결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취득세 등의 100분의 75 경감대상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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