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6. 11. 결정
수증자 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0627
요지
증여일부터 60일 이내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하였으므로 소유권을 회복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조치의 결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소유권의 원상회복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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