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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6. 11. 결정

토지를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651

요지

당초 농지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 등의 50%를 감면받았으나 유예기간 2년 내에 농지에 대한 위탁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직접 경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 또한 추징대상이 된 취득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근거가 없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고, 농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추징대상이 된 이상 취득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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