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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6. 11. 결정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425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의한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 이어야 하므로 사업이 인가된 청구인의 토지가 서로 잇닿아 있는 구·시·읍·면 지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 더욱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이상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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