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6. 11. 결정
잔금지급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보아 취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662
요지
등기·등록하지 않은 물건에 대해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토지 취득을부터 60일을 경과한 시점에서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확인서에 의해 나타나고,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된 보정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토지의 취득 및 매매계약 해제와는 관계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취득세 납세의무의 존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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