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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6. 11. 결정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443

요지

비록 토지에 대한 잔금이 남아 있으나 모두 6차 할부금을 납부 하면서 매매대금의 대부분(99.67%)을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조심 2010지467)하므로 사실상의 취득행위를 과세대상으로 보는 취득세의 성질상 토지를 사실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부과처분을 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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